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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 주택지분의 정착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공동소유자들은 서로 세대를 달리한다. 각자는 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 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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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2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3)
- 원 제목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