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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두 주택도 각각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고, 주택별 소유와 각 부수토지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 필지 위에 있는 2개의 주택이 소유가 특정되어 있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의 소유가 특정되어 있으며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주택의 소유가 특정되어 있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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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7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한 필지의 두 주택도 각각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1)
- 원 제목
-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