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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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 가운데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분할했다. 분할한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4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74)
원 제목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