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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연접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 모두를 멸실했다. 같은 지상에 새로운 1주택을 재건축해 거주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과 연접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후 2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동 지상에 새로운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해당 신축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내) 이내의 토지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신축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한다. 해당 토지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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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4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연접주택 취득 철거 신축하여 1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