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재개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했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후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와 별도 취득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의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됩니다.

2.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06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회신), "재개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3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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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