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다.
질의요지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3. 이때 양도소득은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분할전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건축물 부수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3. 분할 전 건축물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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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8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8)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