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소유자들이 같은 세대원인지 다른 세대주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65, 1993.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65, 1993.03.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665(1993.03.1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24)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