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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04.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962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332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69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