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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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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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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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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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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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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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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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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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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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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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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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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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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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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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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각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는 개별 가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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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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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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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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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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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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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1997.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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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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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1995.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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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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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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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1993.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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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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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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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199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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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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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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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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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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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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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199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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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8월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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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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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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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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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199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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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1992.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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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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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이 1990.08.30. 고시 전에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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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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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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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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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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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에도 적용되나?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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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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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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