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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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며, 해당 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동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다양하므로 세액 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동령 제5조의 2에 따라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다양하므로 세액 산출은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받을 사항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09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0)
원 제목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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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