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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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재산 양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및 상속 후 양도 시 취득시기.

회답

1.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공제할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44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3)
원 제목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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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