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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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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게 된 경우의 지분양도가 포함된 질의다.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의 평가와 양도시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
3. 질의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개인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게되는 경우 그 지분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의 평가, 양도시기 및 공동사업 지분양도에 대한 상속세법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질의 2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 사본을 참조한다.
3. 질의 3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4. 개인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양도에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394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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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2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8)
- 원 제목
-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