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해당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1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8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77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9)
원 제목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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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