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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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도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인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r 부과당시가 1992년 01월인 때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7년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987년도에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가 1992년 01월인 때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36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6)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의 무신고시 당해 토지의 평가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