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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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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인지가 평가방법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67, 1992.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7, 1992.04.22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동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재삼01254-967, 1992.04.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6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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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70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7)
- 원 제목
- 무신고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