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2.04.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4.27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4.27 · 미확인 · 재삼01254-996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1.21 · 미확인 · 재산01254-3104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5.08 · 미확인 · 재산01254-1491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