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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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68 (<time datetime="1992-05-23">1992.05.23</time> 회신),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7)
원 제목
상속재산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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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