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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을 증숙한 뒤 냉동 처리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찌는 증숙과정을 거친 쌀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에 관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섞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가루에 소금·설탕을 섞은 제품과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에 관한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7 관세율표번호 0307 패류는 면세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상태의 패류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물품의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나고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최종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루베리를 건조해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 수입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귀리가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증숙해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한 세척·절단·동결은 해당 1차 가공의 예에 포함된다.

64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한 뒤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돈육 등을 절단한 뒤 밀가루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힌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식용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니파팜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니파팜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면세대상인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으로 처리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이면 미가공식료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70 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삶은 채소(죽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죽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인 죽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시여지인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시여지 잎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시여지 잎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가공한 닭가슴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가슴살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양념육은 과세된다. 조미·양념 없이 육연육제를 첨가해 냉동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74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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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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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잎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나 보존을 넘어 제품 차별화와 맛의 개선을 위해 가향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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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데쳐 포장한 냉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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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냉이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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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고온·고압 가공한 우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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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온·고압으로 가공한 우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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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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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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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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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수입 커피 생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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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지 물었다.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은 면세하지 않지만 과세된 커피두 등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한다. 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면세하되 규칙 별표2 열거 품목은 수입 면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입한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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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번식용 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수입·공급 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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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든 비식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가?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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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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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해 포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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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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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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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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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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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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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절단·건조한 대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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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으로 제조되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