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하였다.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77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1)
원 제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