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4회신일 2016.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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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7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생산물에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토 대상이다. 판매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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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94 (2016.04.17 회신),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3)
원 제목
삶은 고사리를 포장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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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