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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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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지제를 혼합해 포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 용액을 혼합해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질의요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회답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라 조미하여 맛과 향을 냄으로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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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회신),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60)
- 원 제목
- 생닭에 염지제로 염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