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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수입·공급 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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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꽃가루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든 비식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든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한다. 이를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 시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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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16 (<time datetime="2013-12-17">2013.12.17</time> 회신),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수입·공급 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25)
- 원 제목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시 및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