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상품매출인지 제조매출인지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입니다.

상품매출인지 제조매출인지에 관한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8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7)
원 제목
생닭 부위별 분리 후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