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60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산물인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거나 볶은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다.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거친 물품의 취급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505, 2004.05.0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소비-505, 2004.05.07 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5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60 (2017.03.30 회신),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9)
원 제목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