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542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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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블루베리를 건조해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블루베리를 건조한 후 분말화하여 식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이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6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블루베리를 건조 후 분말화한 제품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블루베리를 건조 후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블루베리를 건조 후 분말화한 제품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42 (2016.11.27 회신),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3)
원 제목
블루베리를 건조 분말화 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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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