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8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례(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회답

기존해석례(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863 (<time datetime="2015-09-22">2015.09.22</time> 회신),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19)
원 제목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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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