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44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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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돈육 등을 절단한 뒤 밀가루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힌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자르고 밀가루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즉석 돈까스로 판매한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829, 1998.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9, 1998.08.12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829, 1998.08.12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9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4 (2016.05.12 회신),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7)
원 제목
돈까스 및 빙어까스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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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