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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계9호를 절단해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려 했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혼합한 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진공 포장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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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88 (2015.04.19 회신),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4)
- 원 제목
-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