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288회신일 2015.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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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계9호를 절단해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려 했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혼합한 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진공 포장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88 (2015.04.19 회신),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64)
원 제목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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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