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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섞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가루에 소금·설탕을 섞은 제품과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에 관한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대한 참고자료로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한 사례는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섞어 포장한 제품이고, 다른 사례는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이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후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2-323 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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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30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5)
- 원 제목
-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