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39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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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함.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는 껍데기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찌거나 삶아 해당 상태로 만든 것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39 (2017.04.25 회신),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1)
원 제목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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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