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채소를 데치거나 냉동·포장해 국내에 반입하여 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공급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고사리를 60~80℃의 물에 데치고 건조한 뒤 다시 데쳐 포장해 수입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호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중국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 편의를 위해 2㎏ 단위로 냉동하고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수입 고사리에 열을 가해도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부가-22184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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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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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52 (2016.12.21 회신),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9)
- 원 제목
-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