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회신일 2015.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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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한다. 신선도 유지와 누린내·비린내 등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효모액상을 미세하게 첨가한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육류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효모액상을 미세하게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05.07 회신),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6)
원 제목
소고기 등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효모액상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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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