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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조한 자두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한 자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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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0 (2015.01.25 회신),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0)
- 원 제목
-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