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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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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된장·고추장이 포장된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이다. 포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46, 1996.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고추장과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6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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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1 (2017.06.30 회신),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2)
- 원 제목
-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