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한 뒤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 버섯과 고추를 구입해 선별하고 건조했다. 각 재료를 분말형으로 분쇄한 뒤 배합해 참다시, 가쓰오참다시와 매운참다시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하고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 버섯, 고추를 선별한 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하고,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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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서40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00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구2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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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715 (<time datetime="2016-05-31">2016.05.31</time> 회신),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0)
- 원 제목
-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