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한 후 분쇄·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3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9)
원 제목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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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