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46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기로 찌는 증숙과정을 거친 쌀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에 관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숙과정으로 화학적 성분이 변한 쌀눈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는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증기로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한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46 (2017.04.25 회신),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8)
원 제목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