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24 (<time datetime="2014-03-12">2014.03.12</time> 회신),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60)
원 제목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