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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02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3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하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4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05 수용 토지의 대금 미청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06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507 수용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508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0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510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11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6과 재일46014-1219를 제시하였다.

51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515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18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520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21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22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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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52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524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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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25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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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527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9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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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531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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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532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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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3 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534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절차의 판결에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36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38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539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540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잔금청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41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544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545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판결에 따른 증액 시 취득·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이다.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546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답은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7 수용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548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550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