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24회신일 1991.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3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주택의 처리.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1991.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24 (1991.11.23 회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3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