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3회신일 1993.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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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임.

3. 귀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합니다.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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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3 (1993.06.17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2)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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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