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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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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마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회답
1.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마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3.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4.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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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4 (1991.03.11 회신),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8)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