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이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판결에 따른 증액 시 취득·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이다.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과 판결에 따른 증액이 있는 경우 취득·양도 및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434, 1991.05.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73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과 증액 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56)
원 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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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