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57회신일 1992.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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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3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2.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7 (1992.07.23 회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2)
원 제목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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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