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99회신일 1992.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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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7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99 (1992.10.27 회신),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1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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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