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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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하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서로 다른 자산 거래에 관한 질의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본문(원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취득일 및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합니다.

2.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과 제증빙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0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3)
원 제목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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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