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다.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유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4의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방법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범위는 무엇인지.

3.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열거된 유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 무신고는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신고서 제출은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86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0)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