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1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98)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ㆍ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