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잔금청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으나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 재일01254-2404, 1990.12.04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의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1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94)
원 제목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