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6과 재일46014-1219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 재일46014-1219, 1993.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6, 1991.01.03

※ 재일46014-1219, 1993.05.10

정제 정리

질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일01254-16, 1991.01.03

· 재일46014-1219, 1993.05.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 재일46014-1219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7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44)
원 제목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